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은 징수 결정이 내려져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수납액은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규모로 제시됐어요. 특히 무단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의 미수납이 장기화하면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전문기관의 보조를 활용해 채권의 시효 완성과 불납결손을 예방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과 변상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73조의4를 신설하려고 해요. 위탁 대상은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처럼 실제 징수를 뒷받침하는 사실행위로 제시됐어요.
현재 확인된 국유재산법 제73조의4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연체료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이번 발의안은 같은 조문에 이미 부과·확정된 채권의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 조문 체계와 최종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징수 권한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데 있다기보다,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 채권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 업무를 맡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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