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의 처분 계획을 정할 때 개별 재산 목록을 포함시키고, 이 계획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그리고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중앙 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총괄청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했습니다.

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을 두고 분과위원회 폐지, 민간 위원 위촉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을 통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국유재산 정보의 공개 항목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각 부처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국가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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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