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액 사용료 면제 및 카드 납부 도입]**: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이를 면제**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용료나 매각대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 개방]**: 개발하기로 결정된 국유지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민간참여 개발 규제 완화 및 대부 기간 확대]**: 민간참여 개발 대상을 **모든 일반재산**으로 확대하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 한도를 **50%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대부 기간을 최초 계약 시부터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합니다. 5. **[지방공사 위탁 및 관리 협력 강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지방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회신을 의무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민간 참여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며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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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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