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로 인한 국가 재산 파괴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 제정(안 제79조의3 신설).

2. 국내외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북한 개성공단 폭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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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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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