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사업 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6
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