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처분 현황 보고의 투명성 강화]: 현재는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매각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과도한 재산 처분에 대한 사후 감시 체계 마련]: 계획 대비 과다하게 국유재산이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결과에 대한 국회의 사후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0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처분 사실 보고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자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