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여, 어떤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 특히 중요한 경우인 출자가액이 150억 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가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절차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는 등의 이유로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층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매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잘 관리되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매각 과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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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