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간 상호주의 강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간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2. 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인 제34조제4항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외교적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상대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외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비용 지출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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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