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안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수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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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