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증권 우선매수권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향 및 제도 명문화]: 기존 시행령에 있던 물납 증권 우선매수 관련 규정을 법률(제44조의2)로 상향·명문화합니다. 제도 운영 기준을 법률에 두어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2. [대상 기업 요건 삭제]: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이 ‘중소기업·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던 제한을 전면 삭제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우선매수가 가능해집니다.

3. [피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장기 경영 이력 또는 대표이사 재직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했던 요건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로 완화합니다. 실제 경영권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예약신청 기간 연장]: 물납매수 예약신청 가능 기간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 3년으로 연장합니다. 상속 절차와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선매수 제도의 이용 문턱을 낮춰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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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