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는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회가 이러한 현물출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재산 운영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회가 재정에 관계된 중요한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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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