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2. 현재 정부가 물납재산을 임대를 통해 대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재산을 금전으로 전환하도록 함.
3. 물납재산이 국가의 일반재산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 법안은 물납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일반재산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며, 조세의 원칙에 따라 물납재산을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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