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7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변경합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결산 심사 기한을 조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