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면제 기준 명확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면제 기간의 명확한 규정: 개정안은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사용 기간과 일치시키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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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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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