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6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소유한 행정재산(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양여)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2. 하지만 200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가진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에는 정부가 추가적인 절차를 밟도록 변경 제안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가의 자산이 자의적으로 및 부적절하게 처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배임이나 국고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가진 가치 있는 재산의 처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여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 및 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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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