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 법률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여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내용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에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이 법률안은 이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유재산법의 표현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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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