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배당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해 운영되던 배당협의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이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배당협의체의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과도한 배당 요구 방지: 이러한 법적 근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당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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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