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및 대부 방지: 국가 재정 여건이나 일시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자산이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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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