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허용: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시설 개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학교가 영구시설물의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개선이 촉진돼 학생들의 안전이 증대됩니다.

2. 부정 사용허가자에 대한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그 사람 또는 기관은 최대 3년간 재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 국유재산의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보충합니다.

4.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낼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행정재산 사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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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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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