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9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소유인 학교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였던 것을 법적으로 가능한 예외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로써 학교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교 시설의 현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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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