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2.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및 사업 추진 촉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공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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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