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공사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국유지의 위탁개발 주체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안 제42조제1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국유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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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