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대피 장소로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 4.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안내판 미설치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피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와 지자체 간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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