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화학물질 신고·허가시 타부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2. 화학물질 신고ㆍ허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신고와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는데, 이 법안으로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유해한 화학물질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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