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규제 해소**: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의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합니다. 2. **사업자 부담 경감**: 두 부처에 각각 도급신고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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