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명시**: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지하면서도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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