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현행법에는 영업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장 등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법인 본점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에서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있던 영업허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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