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게 되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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