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안 제53조제1항).

2.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범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으로 구체화됩니다(안 제53조제4항).

3. 관리 및 감독: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53조제5항).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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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