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안 제53조제1항).
2.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범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으로 구체화됩니다(안 제53조제4항).
3. 관리 및 감독: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53조제5항).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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