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의 책임으로서 구매자에게 약품의 목적적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다른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에게 약품의 목적적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약품의 판매경로, 형태 등에 상관없이 구매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약품의 사용 제한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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