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위험도와 무관하게 1년 또는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를 위험도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자 합니다.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시합니다. 2. 현재 정기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안전진단과 달리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검사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위험도의 판정 등급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검사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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