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48조의2 신설). 2. 현행법에는 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화학물질 취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비대면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화학물질 취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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