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키기 위해,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제7조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보다 활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광고 규제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신고·허가시 타부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지원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예외적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휴ᆞ폐업 정보 활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통신판매중개 고지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영업허가 명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별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제외 및 도급승인 절차 일원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량기준 이하인 지정폐기물의 적용 제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구분 차등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