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 및 평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역 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을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며, 공개의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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