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허용된 친환경농어업자재는 천연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이 허용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허용물질에 대한 적용예외를 설명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ㆍ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화학물질과 공시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적용예외를 제공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자재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행 법률에 추가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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