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업장 관리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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