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분류에서 배제함으로써, 유독물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생활 중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엄격한 취급기준의 적용을 제외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3. 금지물질, 제한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 법 앞선 취지는 현행법에서 나타난 한계와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성 예방에 목적을 둔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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