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을 도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을 각각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통합하여 도급신고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생활화학제품 및 일정 물질의 도급 관리를 간편화하고, 관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생활공간에서 취급되는 제품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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