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각물질 관련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 **환각물질이나 그 제품의 사용방법 또는 내용에 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라인 게시물 심의 및 삭제 근거 마련**: 환각물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모니터링 근거 신설**: 환각물질이나 관련 제품의 **표시, 광고,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환각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단속과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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