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용기에 조금 남은 잔량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기준에 맞으면 이 법의 번거로운 처리 및 관리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주변에 영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주민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기존에 요구되던 각종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행정적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업지역 주민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에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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