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 삭제 및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 현행법에서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관리 및 감독: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환경부장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공공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협회를 대신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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