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국세청에만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신고하지 않아서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정보는 국세청에만 신고가 되어 있고, 활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를 신설하기로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정보를 활용하여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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