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72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의 침투 및 도발에 따른 국민 피해 지원:
- 기존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해야만 국가가 국민 피해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방위사태와 상관없이 지원 및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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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