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오물풍선 등의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차량 파손 및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억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 규정이 필요합니다.

2. 민방위사태 범위 확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경우 이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

- 만약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여 억울한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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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