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오물풍선 등의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차량 파손 및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억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 규정이 필요합니다.
2. 민방위사태 범위 확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경우 이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
- 만약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여 억울한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