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편성 제외로 형평성 개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 편성 제외: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행정 및 교육 자원 효율화: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 및 교육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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