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편성 제외로 형평성 개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 편성 제외: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행정 및 교육 자원 효율화: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 및 교육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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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