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조직 범위 명확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 조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민방위대에 잘못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3. 국민들이 민방위대 조직 기준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민방위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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