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조직 범위 명확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 조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민방위대에 잘못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3. 국민들이 민방위대 조직 기준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민방위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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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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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