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설치 법안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포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운송용 우리 등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3. 기존 법률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동시에 발의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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