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설치 법안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포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운송용 우리 등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3. 기존 법률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동시에 발의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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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