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보다 늘려 21명으로 확대합니다.

2. 추천 권한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의 특정 집단에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사장 후보 추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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