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문화유산과 박물관자료의 보존·관리,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학예사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K-컬처가 해외로 넓어지면서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지금 법에는 그런 협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박물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교육훈련 기관도 약한 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해외 협력과 인력 양성을 함께 법에 담으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를 주로 국내외 문화유산과 박물관자료의 보존·관리, 그리고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와 운영 지원을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전시 개최와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포함하려고 해요. 그동안 법에 뚜렷하지 않았던 해외 협력 업무를 더 분명한 역할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박물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고, 그 등급과 자격요건도 정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와 연결해서, 제도 관리의 축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이번 안은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근거를 새로 담으려 해요. 지금까지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해외 협력, 국외 전시, 한국실 지원을 이런 기존 기능과 함께 묶어서 박물관의 대외 역할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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