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계획이 적절한지 미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전평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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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